제목 | [통관안내] 전자제품 목록통관 제외 및 일반통관 신고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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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2-06-08 | 조회 | 2,127 |
안녕하세요. 비타트라 운영자입니다. 비타트라는 한국으로 배송시 몰테일을 통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. 2022년 6월 7일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(목록통관) 수입통관 처리 관련하여 개정 변경된 내용 공지드립니다. 전기제품,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용도로 수입 시 목록신고(목록통관)가 가능하였으나 6월 7일부 관세청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(일반통관)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▶ 시행일 : 22년 6월 7일 부 ▶ 해당 제품 :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 (목록통관X) ▶ 변경 예시 : $199 전자제품 구매시 기존 - 목록 통관 면세 기준 $200 이하 면세 변경 - 일반 통관 면세 기준 $150 초과 과세 상기내용 관련하여 몰테일 공지사항 참고 안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몰테일 공지 URL : //post.malltail.com/notices/view/16425 ▼▽▼▽▼▽▼▽▼▽▼▽▼▽▼▽▼▽▼▽▼▽▼▽▼▽▼▽▼▽▼▽ [공지] 전자제품 목록통관 제외 및 일반통관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.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.
2022년 6월 7일 개정 고시된 특송물품(목록통관) 수입통관 처리 관련하여 긴급 공지드립니다.
전기제품,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용도로 수입 시 목록신고(목록통관)가 가능하였으나 6월 7일부 관세청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(일반통관)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해당 제품 :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 (목록통관X)
변경 $199 전자 제품 --> 일반 통관 면세 기준 $150 초과 과세!
※ 6월 9일 입항기준 몰테일로 발송되는 전자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다만 빠른 시일 내 관세청의 고시대로 목록통관 배제(일반통관 수입신고 전환)가 예상되므로, $150 초과 전자제품 구매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. ※ 배송신청서 작성 중 전자제품 관련 품목 선택 시 목록통관으로 표기되는 것은 수정 중입니다.
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공지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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